논문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저자점검표(국문) 내려받기

▼저작권이양동의서(국문) 내려받기

 

2017. 01. 01 제정
2017. 04. 06 개정

2019. 11. 21 개정

2020. 03. 10 개정

2021. 03. 17 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05. 31 개정

2022. 11. 08 개정

2023. 08. 0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환경연구지 게재 논문이 동일한 체제하에 발간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고의 내용)

①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농업생명환경연구 관련 내용으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총설(Review articl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등을 하며, 타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농업생명환경 분야의 독창적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총설(Review Article):

농업생명환경 분야의 연구현황, 경향, 한계점, 향후 필요한 연구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여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농업생명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특집(Special Feature):

편집위원회가 농업생명환경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② 인체실험(관능평가 포함)과 동물실험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 즉,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번호는 재료 및 방법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성(sex/ 생물학적 측면)’ 과 ‘성별(gender/ 정체성, 사회심리학적 및 문화적 측면)’ 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가자의 성 및 성별’, ‘연구에 사용된 동물이나 세포의 성’, ‘성과 성별을 결정하거나 밝혀낸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특정한 집단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면(예-하나의 성별 대상으로만 연구), 이유가 명확한 경우(예-전립선 질환, 난소 질환 연구 등)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한 기준과 그 타당성을 기술해야 한다.

 

제3조(저작권 활용 동의)

① 본 학술지 투고 시,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에 따라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배포,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제4조(투고 자격)본 학술지는 ‘농업생명환경’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며, 주저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 2 장 원고의 접수

 

제5조(투고 방법)

① 원고는 온라인으로 수시접수하며,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1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채택이 결정된 후 투고자는 그림과 표를 포함한 원본을 온라인으로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6조(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확정시 논문 게재료(3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긴급심사논문의 경우,게재 확정 시 긴급 논문 게재료(5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00-032-641669,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논문의 최종 게재는 투고자가 게재료를 납부한 일자에 승인된다.

 

 

제 3 장 원고 작성방법

 

제7조(원고 형식)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한글(국문)” 또는 “MS Word(영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② 원고는 A4 용지에 상하좌우 3 cm의 여백을 두고 1단으로 작성하며 “바탕체”(영문은 Times new Roman)에 글자 크기는 11로 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한다. 원고의 첫 면부터 시작하여 연속으로 각 쪽의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한다.

③ 원고는 반드시 줄번호를 표기한다.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줄번호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원고 표지)

① 원고가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 국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 및 직위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 및 직위를 명기한다. 영문으로 표기하는 저자명은 Full name으로 표기하며, 명(Given name) - 성(Family name) 순서로 기재한다.

② 영문 논문 제목의 경우 주요 단어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③ Running title은 10단어 이내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④ 저자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1, 2 등 아라비아 숫자를 저자명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위첨자로 표기하며, 해당 저자의 소속 기관명의 좌측에 동일한 숫자를 위첨자로 표기한다.

⑤ 교신저자의 이름 뒤에는 *를 위첨자로 표기한다.

⑥ 제1면 중간에는 교신저자의 이름과 전자우편(E-mail) 주소를 기재한다.

 

 

예제)

“금실” 및 “킹스베리” 딸기의 MA저장 시 필름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백민우1, 시멜레스 틸라훈2,3, 최한률1, 이정수4, 정천순5*

1강원대학교 스마트농업융합학과 대학원생, 2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원 연구원, 3짐마대학교 원예학과 조교수, 4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연구사, 5강원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Effects of Packaging Films on Fruit Quality and Storability of “Kumsil” and “Kingsberry” Strawberries during MA Storage

Minwoo Baek1, Shimeles Tilahun2,3, Han-Ryul Choi1, Jung-Soo Lee4, Cheonsoon Jeong5*

1Graduate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mart Agri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2Researche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ticulture and Plant Sciences, Jimma University, Jimma 378, Ethiopia

4Researcher, Postharvest Technology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e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5Professor, Department of Horti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eonsoon Jeong (E-mail: jeongcs@kangwon.ac.kr)

 

제9조(원고 구성)

① 국문 원고의 경우 제목, 저자, 소속, 영문 초록(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또는 결론, 사사, 인용문헌, 표, 그림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결과 및 고찰은 분리할 수 있다. 위의 각 표제(heading)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크기는 12인 진한 글자로 가운데 정렬한다.

② 영문 원고의 경우 Title, Author, Affilia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 Figure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Results and Discussion은 분리할 수 있다. 위의 각 표제(heading)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크기는 12인 진한 글자로 가운데 정렬한다.

 

제10조(원고 작성 규정)

① (초록과 주제어)

1. 초록(Abstract)을 반드시 영문 300단어 이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며 일련번호를 사용한 결과의 나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문초록 다음에 영문 주제어(Keywords)를 5단어 이하로 알파벳 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각 주제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제) Keywords: Agriculture, Insecticide, Plant, Soil, Water

2. 영문요지에는 본문 중의 그림, 표, 수식 등을 인용하지 않는다.

3. 영문요지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그 다음부터는 약어만을 사용한다.

② 논문 구성상 작은 표제(subheading)를 작성할 경우 왼쪽 정렬하여 작성을 하되 순서가 있는 경우 작은 글씨로 2칸 들여서 본문을 작성한다.

③ 논문에 인용한 모든 수치형 자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로 표기해야 한다. %와 ℃의 경우에는 숫자와 단위 사이를 띄우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단위의 경우에는 숫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단위를 기재한다. 대문자로 규정된 단위 외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단, liter는 대문자 L로 작성한다. 단위는 mg/L, g/kg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며, 숫자와 단위 사이에 한 칸 띄운다. 단위는 자판에서 글자로 입력해야 한다.

④ (표, 그림, 수식의 표기)

1. 표 및 그림의 제목과 내용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은 문장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표와 그림은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하지 않으며 인용문헌 뒤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표의 경우 표 상단에 제목을 기재하며,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에 제목을 기재한다.

2. 표는 “한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Excel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표를 원고에 오려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 작성 시 세로줄과 숫자 자료 사이의 가로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 자료 사이의 구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삽입할 수 있다. 표에서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 안에 표기하고 표 하단에 주석을 첨부하는데,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위첨자를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위첨자로 표기하며 여백 없이 이어서 설명을 작성한다.

3. 그림은 칼라 또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그림 중의 글자와 숫자의 크기는 9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Table 제목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나, Figure의 제목 및 설명은 마침표를 사용한다.

예제) Table 1. Characteristics of antibiotics used in this study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EM) of zero valent iron (a) before and (b) after reaction with antibiotic solution.

5. 본문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경우 “Table 1” 및 “Fig. 1”과 같이 인용한다.

6.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하며,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단위는 SI 단위계로 통일하며, 영문으로 표기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대문자 표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소수를 표기할 때는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넣는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며,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반드시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1. 본문 중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저자의 이름과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1인 저자의 경우에는 (Kim, 1999), 2인 저자 경우에는 (Park and Lim, 2005), 3인 이상의 공동 저자는 (Lee et al., 2008)과 같이 인용한다. 기술한 내용의 마지막에 문헌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며 각 문헌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제) 토양 유기물에 대해 보고하였다(Kim, 1999; Lee et al., 2008; Park and Lim, 2005).

예제) Park and Lim (2005)는 ...

2. 본문 중에서 보고서 인용을 괄호 내에 표기하고자 할 때, 기관의 약어로 작성한다.

예제) (US EPA, 2000)

3.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두 영문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번호를 매기지 않고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4. 인용 문헌 중 동일저자의 논문을 여러 편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 순으로 배열하고, 동일 연도에 생성된 경우 알파벳 소문자(a, b, c 등)를 연도 오른쪽에 기재하여 구분한다. 국문논문이지만 영문 초록이 있는 경우 문헌명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괄호 속에 넣어 추가한다.

5.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 수와 관계 없이 전원을 표기해야 한다.

1) 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 페이지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학술지명은 학회에서 범용 되는 약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예제) Suh, J. S., Kwon, J. S., Kim, S. H. (1999) Influence of grass cover on water use and shoot growth of young 'Fuji'/M.26 apple trees at three soil water regimes in double pot lysimeters. Korean J Soil Sci Fert 32:357-364.

2)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연도, 서명, 판 또는 권수, 페이지, 출판사, 발행 장소의 순으로 작성하되, 저자명에 관한 것은 학술지 작성 규정에 준한다. 발행 국가명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다. 단, Chapter 별 저자가 있고 이들 Chapter로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예제2와 같이 작성한다.

예제1) Barritt, B. H. (1992) Intensive orchard management: a practical guide to the planning,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high density apple orchards (2nd ed). p.58. Good Fruit Grower, Yakima, Japan.

예제2) Keeney, D. R., Nelson, D. W. (1982) Nitrogen-inorganic forms. pp.643-698. In: Page et al. Methods of soil analysis (2nd ed).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Madison, WI, USA.

3) 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제목, 연구 또는 작성기관, 발행 장소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되, 저자명에 관한 것은 학술지 작성 규정에 준한다.

예제1) Kang, Y. K., Stutte, C. A. (1982) Effects of silicon on growth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rice. Research Report 2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예제2) Cho, B. O. (1999) Characterization of soil fertility and management practices of alpine soils under vegetable cultivations. Ph.D.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4) 특허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제목, 특허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제) Roth, T. L. (1972)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natural insecticide. USA Patent 3670.

 

 

제 4 장 논문 심사

 

제11조(교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 내용의 변경은 불허한다.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는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편집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신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의 이유

②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모든 저자의 동의서 (서명 필수,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도 포함)

 

제12조(전문가 심사과정 - Peer Review)

①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심사 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한지를 편집위원장이 1차 확인한다. 만약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④ 투고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⑤ 긴급 심사논문의 경우, 투고 후 1주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 5 장 기타

 

제13조(발간)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단, 특별호는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5조(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농업생명환경연구의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재예정증명서)출판 이전에 게재가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12월 27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년 05월 31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년 11월 08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