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규정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환경연구의 출판윤리,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① 편집위원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적 신념, 출신 또는 저자의 정치적 성향 등의 고려 없이 원고를 평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 담당자는 투고된 원고에 대한 정보를 해당 저자, 심사위원, 기타 편집 고문 및 발행인 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출된 원고에 공개된 미발표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편집위원의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 심사과정(peer-review)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편집 책임은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또한 편집 책임이 있는 편집위원은 저자들, 회사 또는 기관과의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출판 후 논문에 잘못된 결론이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지적한 적절한 보고서를 출판해야 한다.

⑥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저자의 윤리적 의무)

① 저자는 완전히 독창적인 저작물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 및 문구 등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투고규정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② 저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을 제시해야 한다.

③ 연구 논문(research paper)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과 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저자는 편집 검토를 위해 논문과 관련하여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④ 저자는 원고에 인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를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⑤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예로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기업과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출판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구를 설명하는 원고를 하나 이상의 저널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⑦ 모든 형태의 표절은 용납되지 않는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저자 자신의 논문으로 전달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주장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⑧ 인간 주제에 대한 연구는 위원회의 승인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원고에 위원회의 이름과 기관 승인 사례 번호를 문서화해야 한다.

⑨ 저자됨(authorship) : 모든 저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ⅱ)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ⅲ)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 ⅳ)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 저자(co-authors)는 작업에 상당한 과학적 공헌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타 기여는 각주 또는 “사사”에 표시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모든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⑩ 저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역할을 기록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위원회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농과원장은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전문가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이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저자가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 심사과정은 공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다.

② 투고된 논문에 적시된 연구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신속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심사를 위해 투고된 모든 원고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는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부적절하며, 심사자는 심사 의견을 근거 논박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저자가 인용하지 않은 기 출판된 연구를 식별해야 하고, 관련 인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 중인 논문이 기존에 출판된 논문과 실질적인 유사성 또는 중복이 발견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투고된 원고에 공개된 미발표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심사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심사과정(peer-review)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투고된 원고와 관련된 저자, 회사, 또는 기관과의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독창성, 표절 및 중복출판) 제출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출판할 것을 고려 중이어서는 안된다. 채택된 원고의 어떤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널에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된 원고는 유사성 검사에 의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가능성을 심사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적발되면 원고 부결, 소속기관 통보, 저자의 추가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 요건은 텍스트, 그림 및 표에 적용된다.

 

제7조(이차출판) 원고가 ICMJE 권장 사항(http://www.icmje.org/urm_main.html)의 2차 출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9조(부정행위물의 처리) 본 학회는 제8조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COPE의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라 조사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물(논문) 삭제,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술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증거를 본 연구원(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④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이하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1. 본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20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 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2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농과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사실

3. 본 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제 5 장 본 조사

 

제23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농과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5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 결과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6 장 판정 및 조치

 

제27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농과원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조치) 농과원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30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농과원 행정실에 5년간 보관한다.

 

제31조(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년 11월 21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년 03월 10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03월 17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12월 27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