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2017. 01. 01 제정
2020. 03. 10 개정
2022. 11. 08 개정

 

 

  • 1.(목적) 편집위원회는 농업생명환경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편집위원장 1명
  •  2)부편집위원장 1명
  •  3)편집위원 20명 이내
  •  4)편집간사 1명

 

  • 3.(위촉 및 임기)
  •  1)(편집위원장) 농업생명환경연구지 편집위원장 (Editor in chief, 이하 편집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중에서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부편집위원장) 농업생명환경연구지 부편집위원장 (이하 부편집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중에서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편집위원) 편집위원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편집간사) 편집간사는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행정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임기가 끝난 직후 2년 이내 동안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 4.(기능)
  •  1)(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투고된 논문 편집위원 추천
  •  2)(부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편집위원회)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   ② 논문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③ 기타 논문집 발간과 관련된 사항 심의 및 의결

 

  • 5.(운영)
  •  1)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편집위원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7년 01월 01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년 03월 10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년 11월 08일).
이 규정은 2023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년 07월 19일).